◎건강식품 유용성 검증기관 필요
한국식품과학회(회장 辛孝善 동국대 교수)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고려대 생명공학원 李哲鎬 교수의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의 자율적인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건강식품의 과대과장 광고와 불공정 판매행위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행 첫해 1,248건의 심사건수 가운데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11%에 불과했다. 47%가 부적합,42%가 수정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이유로는 소비자 오인 표현이 절반 가량이었으며,의약품 혼동 표현과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유용성을 표시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에 유용성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나 표시내용의 포괄성 및 제한성으로 실효성이 적다.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용성 표시에 대한 공인검증기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식품의 관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및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건강보조식품협회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용성의 표현을 복지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검증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현재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양성분(단백질,비타민,무기질)에 대한 건강 강조표시는 모든 식품에 허용한다. 둘째,새롭게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세계적으로 효능이 인정되는 식품의 생리활성 성분과 질병과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특수식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허가된 제품에 한해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식 경험자로 구성된 식품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설치 운용하고 건강강조표시 및 광고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식품과학회(회장 辛孝善 동국대 교수)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고려대 생명공학원 李哲鎬 교수의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의 자율적인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건강식품의 과대과장 광고와 불공정 판매행위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행 첫해 1,248건의 심사건수 가운데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11%에 불과했다. 47%가 부적합,42%가 수정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이유로는 소비자 오인 표현이 절반 가량이었으며,의약품 혼동 표현과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유용성을 표시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에 유용성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나 표시내용의 포괄성 및 제한성으로 실효성이 적다.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용성 표시에 대한 공인검증기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식품의 관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및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건강보조식품협회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용성의 표현을 복지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검증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현재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영양성분(단백질,비타민,무기질)에 대한 건강 강조표시는 모든 식품에 허용한다. 둘째,새롭게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세계적으로 효능이 인정되는 식품의 생리활성 성분과 질병과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특수식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허가된 제품에 한해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식 경험자로 구성된 식품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설치 운용하고 건강강조표시 및 광고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1998-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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