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벌금 250만원/재정신청 항소심

李信行 의원 벌금 250만원/재정신청 항소심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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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 피고인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李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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