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 피고인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李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