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2명 중징계/辯協,정직 2개월씩/3명은 과태료 부과

비리 변호사 2명 중징계/辯協,정직 2개월씩/3명은 과태료 부과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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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成正鎬)은 21일 지난 95∼97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근무하던 법관 15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5명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崔東烈(53)·金聖默 변호사(40)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徐炫(45)·金亨星(39)·金殷默 변호사(36)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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