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대부 고용 허가 취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단란주점 접대부 고용 허가 취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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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업태를 위반해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단란주점이 불법영업으로 허가가 취소되면,1년동안 같은 장소에 단란주점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내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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