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공청회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공청회

입력 1998-07-21 00:00
수정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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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심야영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20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언론계,학계,소비자·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근 심야영업 제한 폐지를 결정한 규제개혁위원회측을 대신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司空永滸 연구원이 나섰으며,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辛鍾元 실행위원장은 심야영업 허용의 폐단을 강조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두 사람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제한 폐지 당연/사생활 제약·비리 양산 폐해 커/司空永滸 한국행정연 연구원

현실적으로 심야영업의 수요가 있는 한,불법영업은 막을 수 없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심야영업 업소가 최대 수입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수만명의 청소년을 호객원(삐끼)으로 고용하는 바람에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막겠다는 당초의 취지도 무색해졌다.24시간 영업하는 편의방 등에서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심야시간대에 전문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기업형포장마차까지 등장했다.

음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까지 국가가 간섭해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행태를 제약하고 행정의존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보다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심야영업 규제의 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청소년의 불법고용과 출입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검찰과 경찰 수사관들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합동단속반’을 설치,상시적인 업소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단 한차례 위반사항이 적발되도 업주가 구속되고 허가취소,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영업시간을 완화한 부산,인천,대전은 당초 우려와 달리 음주관련 범죄가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심야영업 규제만 놓고 보면 정부 개입의 피해가 작아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무의식중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수많은 규제가 모여 오늘의 한국사회를 옥죄는 사슬이 되는 것이다.

◎심야영업 계속 규제를/유흥업소 공급과잉… ‘퇴폐’ 더 심화/辛鍾元 소보협 실행위원장

심야영업 허용을 ‘불필요한 규제’ 철폐 차원으로만 보는 정부의 결정은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한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계 보호,청소년 보호,문화 등 사회적 규제의 수위를 높여가야 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는 현재 실체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이 조치에 변화를 주려면 다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가 결단하듯이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왜 하필 이때 만사를 제쳐놓고 심야영업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는가.기업의 생산성이나 국가경쟁력 회복,시민사회의 자율성 제고 등 어느 구석을 보나 우선순위가 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심야영업 단속으로 경찰력이 뺏긴다고 주장하면 웃는 경찰관도 있을 것이다.언제 얼마나 심야영업을 단속했기에 경찰력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인가.

또공무원들의 비리는 심야영업 시간 제한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영업시간 확대로 업소간 경쟁이 돼 변태영업이 확산되면 공무원들의 비리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심야영업 제한이 없어지면 오히려 호객꾼도 2배는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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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유흥업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나친 공급 과잉이다. 여기에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현재의 과잉상태에서 공급이 2배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수요는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섹스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던가 하는 방법일 것이다. 여성계 쪽에서 걱정하는 인신매매가 되살아날 우려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심야영업 제한은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필수요건이다.
1998-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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