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국고 축낸 경제사범에 중형/가중벌금·전액배상 잇따라

회사돈·국고 축낸 경제사범에 중형/가중벌금·전액배상 잇따라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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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거나 회사 공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기업자금과 국고를 축낸 경제사범에게 ‘가중벌금형’,‘전액배상명령’등 무거운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17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무자료 위장수출로 71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주)코스타유지 소유주 辛英柱 피고인(62)과 이 회사 대표 尹龍吉 피고인(43) 등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죄를 적용,탈세액의 2.4배인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崔在亨 판사는 대기업 자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돈 2억3,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朴國姬 피고인(22·여)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 배상명령을 내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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