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밀수 강력단속/관세청 금융계좌 등 추적

외화도피·밀수 강력단속/관세청 금융계좌 등 추적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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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의 해외도피나 조세회피 등 외환거래 사범에 대해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7일 사람,물품,외화이동등 대외거래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분석활동을 강화해 불법 외환거래사범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외화의 해외도피 사범 이외에 △마약,총기류 밀반입 △농수축산물 밀수 △보석 등 호화사치품 반입 사범 등이다. 특히 올 상반기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8건에서 27건으로 53%가 줄었지만 금액은 23억4,000만원에서 220억원으로 841%가 증가했다. 이같은 외화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이나 감청 등의 기법을 동원,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00일간을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국으로부터 마늘·꽃게·미삼 등을,러시아로부터의 녹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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