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 1∼2명 사법처리/불법대출 임직원 전원 형사고발

행장 1∼2명 사법처리/불법대출 임직원 전원 형사고발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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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조건부승인 7개銀 대상

정부는 불법 및 편법 대출 등으로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들에는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따라서 퇴출은행 뿐 아니라 조건부 승인을 받은 한일 상업 조흥 등 7개 은행에도 8월 중 특검을 실시,전·현직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가리기로 했다. 특히 7개 은행의 행장 가운데 1∼2명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임직원들의 불법 및 편법대출 사례가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범죄행위’로 간주,전·현직 가릴 것 없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개인재산도 가압류하도록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金暎才 금융감독위 대변인은 “퇴출은행 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지금은 5개 퇴출은행에 대한 자신실사와 특검 때문에 검사인력이 부족하나 앞으로 7개 조건부 승인 은행에도 특검을 벌일 방침”이라고밝혔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뿐 부실정도는 퇴출은행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퇴출은행의 자산실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조건부 승인 은행에도 특검을 벌이기로 했다 .전직 간부들의 책임도 따지고 과거 2∼3년 간의 불법 대출이나 자금유용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7개 은행장 가운데 1∼2명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명백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 지 여부는 특검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17일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7개 조건부 승인 은행에 8월 중 주총을 열어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라고 지시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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