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6일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또 방호·경비 등 관련 직종과 보안이 필요한 특수직종에 우선 채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南宮鎭 제1 정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15일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이와 함께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99년 신학기부터는 2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한 하사관 자녀에게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를 장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국민회의 南宮鎭 제1 정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15일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이와 함께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99년 신학기부터는 2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한 하사관 자녀에게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를 장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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