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범위 법에 구체적 명시 없어/신규구입땐 종전처럼 중과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6일 한신주택이 지방세법 112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현행법이 아닌 구법에 대한 것이어서 고급주택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세금은 종전처럼 중과세된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정부가 곧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주택과 오락장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6일 한신주택이 지방세법 112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현행법이 아닌 구법에 대한 것이어서 고급주택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세금은 종전처럼 중과세된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정부가 곧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주택과 오락장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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