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장… 총리·국방장관 등 8명 참석/하위기구인 상임위는 매주 열어 정책 조율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축으로 한다.
대통령이 의장이다. 국무총리와 국가안전기획부장,통일·외교통상·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임)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15일의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가안보회의법’제 6조에 따라 법무·행정자치부장관과 통합방위 본부장인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하위기구인 상임위 위원은 안기부장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수석,국무조정실장 등 6명이다. 필요하면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할 수 있다.
상임위는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수시로 열려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한다. 합의가 되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나 국가적 중대사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통일부장관이 상임위의 좌장격이다. 외교안보수석이 간사역할을 맡고있다. 상임위 산하에 실무조정위와 정세평가위를 각각 두고 있다.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축으로 한다.
대통령이 의장이다. 국무총리와 국가안전기획부장,통일·외교통상·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임)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15일의 회의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가안보회의법’제 6조에 따라 법무·행정자치부장관과 통합방위 본부장인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하위기구인 상임위 위원은 안기부장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외교안보수석,국무조정실장 등 6명이다. 필요하면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할 수 있다.
상임위는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수시로 열려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한다. 합의가 되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나 국가적 중대사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통일부장관이 상임위의 좌장격이다. 외교안보수석이 간사역할을 맡고있다. 상임위 산하에 실무조정위와 정세평가위를 각각 두고 있다.
1998-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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