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건교·환경부 업무가 73%
빠르면 9월쯤 중앙부처의 법정사무 9,492건 가운데 1,367건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방에 이양될 사무를 부처 별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처분 승인권 등 모두 443건(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건설교통부로 도시계획법상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등 438건(31%)이고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 등 123건(9%)이다. 이들 3개 부처가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는 전체의 73%에 이른다.
이어 보건복지부 96건,행자부 82건,농림부 71건,문화관광부 64건,산업자원부 38건,노동부 9건,통계청 3건 등의 순이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빠르면 9월쯤 중앙부처의 법정사무 9,492건 가운데 1,367건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방에 이양될 사무를 부처 별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처분 승인권 등 모두 443건(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건설교통부로 도시계획법상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등 438건(31%)이고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 및 단속 등 123건(9%)이다. 이들 3개 부처가 지방에 이양하는 사무는 전체의 73%에 이른다.
이어 보건복지부 96건,행자부 82건,농림부 71건,문화관광부 64건,산업자원부 38건,노동부 9건,통계청 3건 등의 순이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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