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돌려받고 계속살면 임대료 내야”

“전세금 일부 돌려받고 계속살면 임대료 내야”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경매집서 잔금 받을때까지 살수는 있어”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세입자는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으나 이미 받은 전세금 만큼의 이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4일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집주인 朴모씨가 세입자 黃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만큼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임대부분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려받은 전세금을 통해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해 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