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집서 잔금 받을때까지 살수는 있어”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세입자는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으나 이미 받은 전세금 만큼의 이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4일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집주인 朴모씨가 세입자 黃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만큼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임대부분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려받은 전세금을 통해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해 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세입자는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으나 이미 받은 전세금 만큼의 이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4일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집주인 朴모씨가 세입자 黃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만큼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임대부분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려받은 전세금을 통해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해 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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