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채권상환 2개월 유예/채권단

고합 채권상환 2개월 유예/채권단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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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4社 융통어음 결제못해도 부도처리 안해/진도도 워크아웃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은 6∼64대 계열 중 처음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고합그룹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협약을 적용,오는 9월 5일까지 2개월간을 채권상환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을 비롯한 61개 채권금융기관은 14일 하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 등 고합그룹 4개 사에 대한 채권상환 유예기간을 고합그룹이 워크아웃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지난 6일부터 2개월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 기간동안 고합에 대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며,고합그룹 4개 사는 만기가 돼 돌아오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다만 진성(물대)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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