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부당거래 등을 통해 기업재산을 유출시키는 법인과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불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가산세가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되고 해당 기업은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부조작이나 탈세를 유도·방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며 이들로부터 감사나 기장(장부기록)대행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상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세제개편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중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불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가산세가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되고 해당 기업은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부조작이나 탈세를 유도·방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며 이들로부터 감사나 기장(장부기록)대행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상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세제개편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중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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