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그룹 2개사 화의 결정

화승그룹 2개사 화의 결정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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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규모가 2,500억원에 이르는 화승그룹의 모회사인 화승과 계열사인 화승상사에 대해 법원의 화의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金文洙 부장판사)는 9일 이들 2개 회사가 신청한 화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郭宗晳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부산=金政韓 기자 jhkim@seoul.co.kr>

199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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