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비리 변호사 영구 제명/법무부 법 개정안

상습비리 변호사 영구 제명/법무부 법 개정안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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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최고 7년형

앞으로 세차례 이상 중징계를 받는 상습 비리 변호사는 영구 제명된다.비리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관련기사 18·19면>

특히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한 사람은 처벌하면서도 변호사는 처벌하지 않는 데 따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9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두차례 받은 뒤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두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원히 제명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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