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위로금 받은 명예퇴직자/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유예

고액위로금 받은 명예퇴직자/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유예

입력 1998-07-09 00:00
수정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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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은 명예퇴직자는 구직등록을 해도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정규 퇴직금 외에 고액의 위로금까지 받은 명예퇴직자에게 일반 실직자와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에 따라 고액 명퇴위로금 수급자에 한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계,경영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규 퇴직금 외에 5천만원이상을 추가로 받으면 구직등록 시점부터 6개월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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