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8일 공장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장설립과 관련해 먼저 승인을 받은 뒤 나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공장설립 선(先)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3∼4개의 서류를 우선 관계기관에 제출해 공장을 신축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정부가 매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강제매각제도와 과밀억제지역의 공장에 대해 정부가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전명령제도를 각각 폐지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개정안은 공장설립과 관련해 먼저 승인을 받은 뒤 나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공장설립 선(先)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3∼4개의 서류를 우선 관계기관에 제출해 공장을 신축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정부가 매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강제매각제도와 과밀억제지역의 공장에 대해 정부가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전명령제도를 각각 폐지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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