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거나 하천의 골채 채취 등 각종 허가를 받는 민간인들은 공사계약 보증금이나 하천보수 예치금을 돌려 받을때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원금만 돌려주던 자치단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라고 16개 시 도에 5일 시달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원금만 돌려주던 자치단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라고 16개 시 도에 5일 시달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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