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별 교부세를 추가지원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교부세를 산정할 때 표준정원의 반영비율을 올해 50%에서 99년 80%,2000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교부세를 산정할 때 표준정원의 반영비율을 올해 50%에서 99년 80%,2000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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