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는 법이 침투하지 않는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 법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의 생활관습과 일부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직접적으로는 우리의 효 사상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언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길을 가다 목도하는 폭력 앞에서 가정사라고 하면 심지어 경찰관까지 그냥 눈감아 버리는 생활관습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에 한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특칙을 철폐함으로써 더 이상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유 없이 매맞는 아내나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가정의 일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나 격리,피해자에 대한 100m이내의 접근 금지,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및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시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위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인권보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남는다. 왜냐하면 법의 운용자들이 종전의 관행과 의식을 우선하여 법 적용을 소홀히 할 경우,예컨대 폭력의 재발 우려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자들은 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에 한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특칙을 철폐함으로써 더 이상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유 없이 매맞는 아내나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가정의 일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나 격리,피해자에 대한 100m이내의 접근 금지,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및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시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위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의 인권보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남는다. 왜냐하면 법의 운용자들이 종전의 관행과 의식을 우선하여 법 적용을 소홀히 할 경우,예컨대 폭력의 재발 우려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자들은 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998-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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