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加 金顯哲 前 삼미 회장/양도세 2억 포탈 기소중지

在加 金顯哲 前 삼미 회장/양도세 2억 포탈 기소중지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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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張壽弘 회장(55)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1일 金顯哲 전 삼미그룹 회장(48)이 서울 왕십리역사 백화점(주) 주식을 (주)청구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金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청구그룹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金씨의 탈세혐의가 밝혀졌으나 金씨가 지난 95년 12월 삼미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캐나다로 출국,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5년 3월 삼미그룹 계열사인 (주)삼미유통이 사업주관사이던 왕십리역사 백화점(주)의 주식 가운데 출자지분 12만800주를 (주)청구에 29억9,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세무서에는 9억9,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신고누락한 20억원의 양도소득세 2억원을 포탈한 혐의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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