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1개월 동안을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각 시 도가 불법 무질서를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각 시 도는 이에 따라 경찰 교육청 소방서 시민단체와 함께 ‘행락질서확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음주소란 도박 청소년 탈선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요 행락지에는 ‘현장대책반’과 ‘행락불편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각 시 도는 이에 따라 경찰 교육청 소방서 시민단체와 함께 ‘행락질서확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음주소란 도박 청소년 탈선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요 행락지에는 ‘현장대책반’과 ‘행락불편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1998-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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