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吏無職”/정부,비리 공직자 취업제한 추진

“汚吏無職”/정부,비리 공직자 취업제한 추진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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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대폭 삭감

행정자치부는 30일 퇴직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 뒤 2년동안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비리공직자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한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가운데 업무의 유관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업제한을 받아왔으나 비리공직자는 이같은 규모이상의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돼 보다 엄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비리공직자는 뇌물수수 등 비리사실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당연퇴직된 경우나 징계위원회로부터 비리사실과 관련,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를 말한다.

한편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업체는 매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데 지난 83년 첫 시행됐을 때 370개이던 업체가 지난 해에는 2,563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행자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현행 퇴직금 액수를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들은 현재 퇴직금을 절반만 받고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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