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일 사업장 실업급여 혜택/7월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10∼29일 사업장 실업급여 혜택/7월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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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최고 150일 확대/추가연장­60일까지 가능

7월1일 고용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10∼29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특별연장급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확대=지금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됐으나 올 1월부터 10∼2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7월1일부터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혜택이 주어진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60∼120일 이었으나 7월1일부터 60∼150일로 늘어난다.

◇특별연장급여 지급=7월15일부터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추가로 최고 6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지금까지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추가로 적용된다.<禹得楨 기자djwootk@seoul.co.kr>
1998-07-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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