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보다 안전성’ 우선/빅뱅시대 어떤 금융기관 택할까

‘수익성보다 안전성’ 우선/빅뱅시대 어떤 금융기관 택할까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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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가능성여부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BIS기준 충족 ROA 높은 기관 무난한편/신종적립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 조심/금융자산 가족명으로 분산예치 바람직/최대 피해자는 주주… 주식투자 신중히

‘6.29 1차 금융빅뱅’이 던진 교훈은 뭘까.바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神話)를 더 이상 믿지 말라는 점이다.철석같이 믿었던 연인이 하루 아침에 등돌리는 것처럼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가계가 파산하듯 은행도 망자(亡者)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렇다면 불확실성의 금융구조조정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은.급류에 휘말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구책을 찾는 도리밖에 없다.

■1차 금융빅뱅,피해규모는=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에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는 모두 82만7,000여명.이들 소수주주는 은행간판이 내려지는 바람에 780억여원(시가)의 생돈을 졸지에 떼였다.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가 한꺼번에 파산선고를 맞은 셈이다.비록 퇴출되지는 않았지만 충북 강원 은행의 소수주주3만6,000여명도 이들 은행과 오십보 백보다.100% 감자명령으로 주식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은행을 잘못 고른 데 대해 자책만 할뿐 어디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다.정부가 천명한 금융 구조조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실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이다.이 원칙에 따라 이번 퇴출은행 선정으로 최대의 피해자는 주주가 됐다.그만큼 주식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설마하다가는 당한다=앞으로 부실은행의 퇴출은 수시로 이뤄진다.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에 대해 정부는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추가로 퇴출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나머지 은행들도 경영이 부실화하면 언제든 퇴출명부에 오른다.온통 지뢰밭이다.은행에 돈을 묻은 채 ‘설마 망하랴’는 생각으로 넋을 놓았다가는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시절이 왔다.

■은행 선택,기준이 뭔가=시대별로 거래은행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정부가 금리를 규제해 수익측면에서 은행간 변별력이 없었던 80년대는 친절한 은행,가까운 은행이 인기를 끌었다.90년대 초반은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돼 ‘수익성’으로 기준이 달라졌다.당시에도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이자를 많이 붙여주는 은행을 찾았던 것.하지만 IMF시대,금융구조조정의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생존 가능성’ 여부가 최대의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이자 등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망하지 않는 은행,어떻게 가리나=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가리는 감별법을 찾아야 한다.포인트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다.은행 건전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8%가 마지노선이다.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저없이 발길을 돌리는 게 낫다.다만 외자유치 가능성이나 우량은행과의 합병 등 다른 여건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총자산을 기준으로 한해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총자산 이익률(ROA)’과 은행이 빌려준 돈 가운데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는 ‘총여신 대비 무수익 여신’비율도 기준이 된다.ROA는 높을 수록,무수익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금융상품 선택,신중해야한다=무조건 고수익만 좇아서는 금물이다.‘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High Risk,High Return)’지만 요즘에는 안통한다.이 자는 커녕 원금마저 떼일 위험이 크다.따라서 한동안 수익성은 눈을 딱감고 포기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은행이 내건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목표 수익률이지 만기때 보장하는 확정금리가 아니다.더욱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수 가 있다.따라서 은행 창구직원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신용도가 낮을수록 고금리로 유인하기 마련이다.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쪼개면 유리하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되지만 그 미만으로 나눠서 예금하면 각각 원리금을 2,000만원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증여세가 걸림돌이라면 현행 세법상 만 20세 이상은 5년동안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된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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