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 사이의 ‘빅딜’(맞교환)과 인수·합병이 쉽게 이뤄지게 된다.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 지배주주도 상법상 이사로 간주돼 연대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회사법) 개정안을 확정,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병 때 발행하는 신주(新株)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반대하면 주주총회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또 주식회사에 한해 ‘회사 분할제도’를 도입,한 개의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나누는 ‘단순 분할’과 기업의 일정 부분을 다른 기업에 넘겨 합치는 ‘분할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회사법) 개정안을 확정,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병 때 발행하는 신주(新株)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반대하면 주주총회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또 주식회사에 한해 ‘회사 분할제도’를 도입,한 개의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나누는 ‘단순 분할’과 기업의 일정 부분을 다른 기업에 넘겨 합치는 ‘분할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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