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55개 퇴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퇴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1억원짜리라면 1억원까지,3억원이면 2개 기금을 합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정부가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과는 관계가 없다.
대상은 회생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퇴출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1억원짜리라면 1억원까지,3억원이면 2개 기금을 합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정부가 3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과는 관계가 없다.
대상은 회생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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