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勝憲 감사원서리는 여권이 부패방지 특별수사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특별·임시·특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실익 없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韓원장서리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독언론인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전에도 많은 특별기구가 구성됐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韓원장서리는 또 여권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추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고 조직의 분위기와 정서 때문”이라면서 “입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원장서리는 이와 함께 “감사원이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예방,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록재산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韓원장서리는 “공직자 비리가 지능화되고,금전거래와 직접 맞물려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계좌추적권 없이는 비위 적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韓원장서리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독언론인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전에도 많은 특별기구가 구성됐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韓원장서리는 또 여권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추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고 조직의 분위기와 정서 때문”이라면서 “입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원장서리는 이와 함께 “감사원이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예방,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록재산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韓원장서리는 “공직자 비리가 지능화되고,금전거래와 직접 맞물려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계좌추적권 없이는 비위 적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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