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하 문답풀이

아파트 기준시가 인하 문답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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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낮춰 상속·증여·양도세 부담 경감/농어촌지역 등엔 지자체 시가표준액 적용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국세청 기준시가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이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대상 주택은.

▲전국 1,406개 동(洞),1만238개 단지,4만8,202개 동(棟),349만1,179가구의 아파트와 110개 동(洞),635개 단지,2,174개 동(棟),2만9,913가구의 연립주택이다.

­양도세 등 세금부담은

▲단기적으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적어진다.장기적으론 기준시가가 내린 뒤 아파트를 산 사람이 다시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진 것에 비례해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기준시가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든 주택에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아파트는 시 이상의 지역에 고시하되,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연립주택은 시 이상의 지역으로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경우이다. 농어촌지역의 아파트 및 면적이 적은 소단지의 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기준시가 기준 양도세가 실지거래가보다 많을 때는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준시가를 알아 보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7월 중순부터는 PC통신 천리안 GO NATAX,하이텔 GO NTAX,나우누리 GO TAX,유니텔 GO NTAX로 알 수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신규 고시 아파트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된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서울=가리봉동 이문동 토정동 동소문동4가 당산동1가 도림동 한강로2가 대조동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신영동 익선동 청운동 ▲인천=오류동 용종동 일신동 당하동 답동 ▲대전=관저동▲광주=운수동 치평동 ▲대구=동인동1가 ▲부산=좌천동 동광동1가 ▲울산=매곡동 상안동 신천동 정자동 중산동 천곡동 ▲경기도=고양동 관산동 풍동(고양) 대야미동(군포) 감정동 걸포동 북변동 사우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김포) 호평동(남양주) 여월동 작동(부천) 중동(성남) 고색동 당수동 오목천동 영통동(수원) 도창동(시흥)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신길동 장상동(안산)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봉산동 석정동 숭인동 아양동 옥산동 창천동(안성) 송정동(이천) 서탄면 진위면(평택) ▲강원도=강릉시 견소동 ▲전남=여천시 봉계동 ▲경북=경산시 삼북동 김천시 용두동 포항시 학산동 ▲경남=마산시 남성동 오동동.
1998-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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