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량 2배 이상 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입법예고)

재고량 2배 이상 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입법예고)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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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재고량이 평상시 적정량의 2배 이상이거나 10% 이상 생산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 연장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을 한달에 1번 실시하도록 하고 심사 또는 재심사 및 행정소송에 의해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소급해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보험기획과 (02)503­9750.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법령안.

▲한국 예술종합학교 설치령(개정안)=예술사 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주고 예술준문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 이상으로 바꾼다.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 (02)720­3822.

1998-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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