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로 명의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99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주택업체나 개인이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명의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제한했으나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를 99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의변경 대상토지에는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가 포함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건설산업 지원대책’에 따라 주택업체나 개인이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명의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제한했으나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를 99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의변경 대상토지에는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가 포함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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