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생긴다/산자부,법안 마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생긴다/산자부,법안 마련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 발행 허용·稅감면 등 적극 지원/불황업종 사업전환때도 세재 혜택

빠르면 올 하반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긴다. 부실기업을 인수,증자나 외자 유치,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경영구조를 건실하게 만든 뒤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기업병원회사’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을 마련,7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구조조정조합을 결성,금융기관을 포함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회사가 기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로 간주,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 회사의 등장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설립 요건으로 10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5년내 재매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불황업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불황업종 업체에 대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을 세워 금융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공업발전심의회를 순수민간자문기구인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로 개편하기로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구조조정 전문회사란/부실기업 회생 시켜 제3자에 다시 매각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을 사들여 각종 회생조치(Restructuring)를 써 회사를 건실화한 뒤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중고기업수리판매회사’라고 할 수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방법으로는 경영진 교체와 인원 감축,자산 매각,증자,외자 유치,업종 전환 등이 망라된다. 이 회사가 인수할 대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기업 계열사나 채권은행단이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도기업,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이다.
1998-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