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생긴다/산자부,법안 마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생긴다/산자부,법안 마련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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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 허용·稅감면 등 적극 지원/불황업종 사업전환때도 세재 혜택

빠르면 올 하반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긴다. 부실기업을 인수,증자나 외자 유치,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경영구조를 건실하게 만든 뒤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기업병원회사’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을 마련,7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구조조정조합을 결성,금융기관을 포함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회사가 기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로 간주,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 회사의 등장으로 그동안 침체돼 있던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설립 요건으로 10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5년내 재매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불황업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불황업종 업체에 대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을 세워 금융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공업발전심의회를 순수민간자문기구인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로 개편하기로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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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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