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최저액면가 100원 소규모社 주총없이 합병/黨政 상법개정안

주식 최저액면가 100원 소규모社 주총없이 합병/黨政 상법개정안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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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주식의 최저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리고,소규모 회사 합병인 경우 주총결의 없이 합병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南宮鎭·자민련 咸錫宰 제1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崔慶元 법무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총안건 제안을 허용하는 주주제안 제도를 신설하며 ▲3% 이상 보유 주주의 경우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누적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자본금 5억 미만 회사는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두도록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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