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 ‘돈거래’ 여전/변호사 사무장·경관 등 32명 적발

사건수임 ‘돈거래’ 여전/변호사 사무장·경관 등 32명 적발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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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魯相均 부장검사)는 23일 경찰관 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사건을 유치한 수원 L변호사 사무장 朴永康(42),N변호사 사무장 丁炳吉(51)씨 등 16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B변호사 사무장 李元在씨(37)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화성경찰서 承忠浩 경장(41)과 안산경찰서 李英福 경장(37) 등 경찰관 4명은 구속 기소됐다.광명경찰서 尹虎錫 경장(37)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활동을 한 李相胤 변호사(76)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경찰관 70여명의 명단을 경기지방경찰청에 통보키로 했다.

朴씨 등 변호사 사무장들은 경찰서에서 수사한 형사사건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민사사건 등을 유치하는 대가로 경찰관과 손해사정인 등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사례비를 건넨 혐의다.<수원=金丙哲 kbchul@seoul.co.kr>

1998-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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