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 직상장 검토/증권거래소

한국통신 주식 직상장 검토/증권거래소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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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례규정 적용방안 모색하기로

증권거래소는 23일 한국통신이 주식 상장을 신청해 올 경우 소액주주에 주식을 30% 이상 분산시키는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특례규정을 적용해 직(直)상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경우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한국통신이 공기업이지만 법률에 따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직상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상장에 앞서 전체 발행 지분의 30% 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산시켜야 상장이 가능하다. 한전과 포철은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재 한국통신은 두차례의 공개매각을 통해 28%의 주식을 소액주주에 분산시켰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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