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 이주 공무원대책 확정/잔금 납부 연기 등 빠져 논란

大田 이주 공무원대책 확정/잔금 납부 연기 등 빠져 논란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개 정부기관의 대전 제 3청사 이전과 관련,둔산지구 공무원아파트 입주문제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책이 확정됐다.(본지 6월 17일자 24면 보도)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분양가의 10%)을 물리지 않고 ▲미분양된 23평형 아파트는 임대로 전환하며 ▲주택자금대출금리를 대폭 내려주는 내용의 ‘청사 이전 직원의 주거에 관한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따라서 총 3,550세대 중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2,900여세대)들은 전세대란 등 여파로 계약기간(9월 30일까지)안에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이달말까지 해약하면 된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640만∼980만원)은 없다.

23평형 아파트(720세대)가운데 미분양된 35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가 허용된다.그러나 이미 분양된 370세대는 임대로 바꿔주지 않기로 했다.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도 대출기관인 농협측과 협의해 시중 최고 우대금리인 13%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의 주된 민원사항이었던 ‘잔금납부시한 연기’는 기금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무원 黃모씨는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잔금납부시한 연기와 함께 32평형도 임대로 전환을 해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