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가 2세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부의 세습화를 막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근절되어야 한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대책조정회의와 모범유공자 초청 다과회에서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아들은 손가락에 물도 안묻히고 부자가 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냐. 미국 등 선진국은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재벌들은 2세나 3세에게 손쉽게 부를 변칙 상속 또는 증여하고 있다. 최근 주식가격이 크게 내리자 변칙증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뤄질 때 증시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부과된다. 현재 주식가격이 폭락,시가가 액면가격보다 크게 낮아지자 이 때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총수나 특수관계자는 또 수년간에 걸쳐 특정기업 주식을 친인척에게 매각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이용,형식적인 매매절차를 거쳐 우량주식을 넘겨주고 있다. 재벌들은 변칙증여 뿐 아니라법을 어기면서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재벌총수는 먼저 재무구조가 나쁜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부담을 낮춘 뒤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또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무상주를 나눠주고 기업 합병 및 공개를 통해서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과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세율구조도 단순화되어 있어 재벌들은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 세금을 얼마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2세에게 고스란히 넘겨 줄 수가 있다.
한국은 상속과 증여세 최고 세율이 40%,누진단계는 4단계로 단순화되어 있다. 미국은 17단계에 최고세율 55%,일본은 9단계에 최고 세율 70%,대만은 18단계에 최고 세율 60%이다. 재정경제부는 높은 세율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세법을 개정, 최고세율을 내리고 누진단계를 단순화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상속세법 등 재산세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국은 최고 세율과 누진구조를 상향 조정하고 재벌총수가 친인척에게 일정범위를 넘어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할 것을 당부한다.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증여세납부기한(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상속과 증여세 합산과세기간(현행 5년)도 최대한 연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재벌들은 2세나 3세에게 손쉽게 부를 변칙 상속 또는 증여하고 있다. 최근 주식가격이 크게 내리자 변칙증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뤄질 때 증시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가부과된다. 현재 주식가격이 폭락,시가가 액면가격보다 크게 낮아지자 이 때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총수나 특수관계자는 또 수년간에 걸쳐 특정기업 주식을 친인척에게 매각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이용,형식적인 매매절차를 거쳐 우량주식을 넘겨주고 있다. 재벌들은 변칙증여 뿐 아니라법을 어기면서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재벌총수는 먼저 재무구조가 나쁜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부담을 낮춘 뒤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또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무상주를 나눠주고 기업 합병 및 공개를 통해서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과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세율구조도 단순화되어 있어 재벌들은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 세금을 얼마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2세에게 고스란히 넘겨 줄 수가 있다.
한국은 상속과 증여세 최고 세율이 40%,누진단계는 4단계로 단순화되어 있다. 미국은 17단계에 최고세율 55%,일본은 9단계에 최고 세율 70%,대만은 18단계에 최고 세율 60%이다. 재정경제부는 높은 세율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세법을 개정, 최고세율을 내리고 누진단계를 단순화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상속세법 등 재산세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국은 최고 세율과 누진구조를 상향 조정하고 재벌총수가 친인척에게 일정범위를 넘어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할 것을 당부한다.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증여세납부기한(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상속과 증여세 합산과세기간(현행 5년)도 최대한 연장해야 할 것이다.
1998-06-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