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청탁까지 공개” 비장한 국방부/장성 명단발표 의미

“단순청탁까지 공개” 비장한 국방부/장성 명단발표 의미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6-23 00:00
수정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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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한 비리 전원 단죄” 메시지/朴魯恒 리스트 드러나면 재폭발 우려

국방부가 22일 병무청탁을 한 군 장성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군 내부에 뿌리깊은 ‘청탁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군 수뇌부의 심경은 읍참마속(泣斬馬謖) 그 자체인 듯하다. 입영일자 확인 등 극히 경미한 사안으로 인해 장군의 명예와 지휘권이 손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군일각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거지는 축소·은폐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당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조직적인 병무비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이 들끓는데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직접 지시하자 1차로 장군들의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명단 공개의 숨은 뜻을 ‘말이 통하면 돈도 통하는 법’으로 설명햇다.즉 군 고위인사와의 연분을 내세워 병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이른바 단순청탁에 대해 국방부가 내린 명단 공개라는 도덕적인 단죄에는 ‘병무청탁’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풀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역 대장과 기무사령관 등 고위 장성이 포함되어 있고 청탁자의 수도 예상과 달리 133명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발표 내용 자체에도 ‘직위를 이용하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고 영관급 장교 80명 등 나머지 군 관련자 126명의 혐의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재폭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병역면제 청탁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朴魯恒 원사가 붙잡혀 ‘고객 명단’이 드러날 경우 병무비리 사건은 제2의폭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병무청 직원과 민간인 청탁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하기 시작하면 군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돌출할 수도 있다.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는 병무청 직원 및 현역 군인, 병무 브로커 사이에 맺어진 비리의 커넥션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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