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소장 콘도 건축허가 말썽

현역 소장 콘도 건축허가 말썽

입력 1998-06-20 00:00
수정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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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심의위 반대 무시… 군사 보호구역에

현역 육군 소장이 여단장(준장)으로 재직할 때 부대 심의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시설 보호지역내에 민간인 콘도를 짓도록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육군과 의정부지원에 따르면 육군 ○○사단 사단장인 金泰福 소장(52·육사 26기)은 96년 4월 ○○여단 여단장으로 재직할 때 J건설에게 경기도 파주시 문지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3만여평에 10층짜리 콘도 등 위락시설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측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에 콘도를 지으면 군 작전에 지장을 주고 부대 전경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金소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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