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서 신고제로/연내 완료될 규제개혁 주요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서 신고제로/연내 완료될 규제개혁 주요내용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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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정부가 18일 각종 규제의 개혁 시간표와 목표치를 작성,발표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여러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좀처럼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직 개편으로 부처별 업무기능이 정착되지 않았거나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개혁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아예 각 부처별로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먼저 기존 규제의 절반인 50%를 정비 목표량으로 할당하고,각 부처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같은 실천과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해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전략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 관련 경제규제의 우선적 정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다수 국가의 일반적 규범에 미흡한 규제 원칙 폐지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 원칙 폐지 ▲사전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한 뒤 사후적 벌칙으로 전환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에서 규제항목 열거방식(네거티브)으로 규제시스템의 전환등을 내세웠다.

▷98년 12월까지 부처 자체 정비사항◁

□재정·경제분야=총 1,741건 중 폐지 50건,개선 96건

△국·공채 창구판매 대상채권의 제한폐지

△투자신탁회사, 선물거래소의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

△연지급 수입의 대상품목 및 기간 자유화

△수출선수금 대응 수출기간 폐지 등.

□건설·교통분야=총 968건 중 폐지 61건,개선 82건

△주택전매 제한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시내버스면허 최저기준 대수 완화 등

□산업·정보분야=총 1,162건 중 폐지 46건,개선 105건

△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공장건축 면적비율 하향조정

△첨단업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수도권 입지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별정통신사업의 외국인 진입제한 폐지 등

□보건·노동·환경분야=총 3,126건 중 폐지 308건,개선 281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토양오염 중복검사 일원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이중개설 폐지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40여개 개혁과제 추진 일정◁

□7월중 추진 과제=주차장관련 규제정비,수출·입 통관관련 규제개선,건축부문 규제개혁,주류부문 규제개혁,의료기산업 규제개혁,전문 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등

□8월중 추진 과제=금융산업관련 규제개혁,기업의 준조세 정비계획,증명민원제도 개혁,의료행정관련 규제개선,준수율이 낮은 규제의 개선 등

□9∼12월 추진 과제=전력·가스산업관련 규제개혁,법정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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