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경제 무능력 이혼사유 안된다”/서울가정법원

“남편 경제 무능력 이혼사유 안된다”/서울가정법원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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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李載坤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의 잇따른 사업실패에 따른 갈등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宋모씨(42·여)가 낸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잦은 전직과 사업 실패로 여러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이상 별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무능력외에 아내에게심각한 부당 대우를 하지 않은 만큼 아내도 이혼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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