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정리는 신속하게(사설)

퇴출기업 정리는 신속하게(사설)

입력 1998-06-19 00:00
수정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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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계열사 20개를 포함한 총 55개의 퇴출대상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되었다.이번 부실기업 명단발표는 기업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이고 앞으로 퇴출과정은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먼저 이번 명단을 보면 5대 재벌그룹 퇴출대상 계열사는 그룹별로 3∼5개에 불과한데다 비중이 작은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어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부실기업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5대그룹이 빠졌다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부실로 판정받은 계열사는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자체내에서도 구조조정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5대그룹의 구조조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방침이었다.그러나 상위 재벌들이 빅딜(사업간 교환)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바람에 정리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역시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당국은 5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재 우량계열사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계열사를 가려내어 퇴출시키는 한편 재벌의 빅딜이 성사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기업구조조정은상위재벌의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성패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부실기업 판정을 받은 기업은 청산·자산분할매각·제 3자매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다.이들 기업이 어떤 과정으로 정리되든 빠른 시일내에 완료,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중소기업이 부실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정부방침대로 은행이 대출로 처리하여 선의의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퇴출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준 기업은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지급보증을 한 해당 계열사가 빚을 대신 갚는데 따른 자금난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당국과 은행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의 지급보증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또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또 이번 부실기업의 정리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정리해고될 것으로 보인다.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동시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제도와 관행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사업매각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제의한다.
1998-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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