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직권 조사/공정위,건설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직권 조사/공정위,건설업체 대상

입력 1998-06-17 00:00
수정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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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29일부터 현대건설 동아건설산업 선경건설 등 40개 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1차 조사에 나서는 한편 추석이 낀 오는 10월에도 40여개 건설업체를 추가로 조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결제를 미루거나,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대금 금액을 낮추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1998-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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