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13.2%나 늘려 1조654억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IMF한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해보다 액수를 높여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올해 재산세 징수규모를 전년보다 30억원 늘어난 5,958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각 시 군 구에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0.5% 늘어난 것이다.부과 대상자는 1,100만여명에 이른다.
또 올해 1·4분기 자동차세의 부과액도 전년의 9,308억원에 비해 13.2% 증가한 1조654억원에 이르렀다.대상자는 1,000여만명이다.
행자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당 16만원으로 산정했다.행자부 장관 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최저 14만4,000원까지 낮출 수 있으나 서울시가 15만원,다른 15개 광역 시 도는 16만원으로 고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과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지난 해 9월부터 산정하는 바람에 IMF경제난을 감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16일∼30일 납부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IMF한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해보다 액수를 높여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올해 재산세 징수규모를 전년보다 30억원 늘어난 5,958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각 시 군 구에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0.5% 늘어난 것이다.부과 대상자는 1,100만여명에 이른다.
또 올해 1·4분기 자동차세의 부과액도 전년의 9,308억원에 비해 13.2% 증가한 1조654억원에 이르렀다.대상자는 1,000여만명이다.
행자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당 16만원으로 산정했다.행자부 장관 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최저 14만4,000원까지 낮출 수 있으나 서울시가 15만원,다른 15개 광역 시 도는 16만원으로 고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과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지난 해 9월부터 산정하는 바람에 IMF경제난을 감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16일∼30일 납부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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