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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부분휴직제는 아침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저녁에 1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여성공무원의 육아와 가사를 돕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여성담당관실에 ‘평등사랑방’을 설치,여성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부분 휴직하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만큼 보수를 줄인다.
행자부는 또 출산휴가를 간 여성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할 요원의 충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은 출산휴가를 간 여성의 업무를 대신할 요원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여성 공무원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의 일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휴가중에 출근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현재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91만명의 27.8%인 25만여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 가운데 교육직을 제외한 11만4,00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교육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3만 6,000여명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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