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후 전화국에 신고뒤 가로채/서울서만 3∼4월동안 41건이나 발생
지난 4월28일 낮 서울 영등포전화국에서 韓모씨(28·여·구로구 구로동)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해지하고 설비보증금을 받아가려다 붙잡혔다.韓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창구 직원이 진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韓씨의 사기행각은 들통났다.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몰래 해지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신종 사기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해지하면 가입할 때 설비비로 낸 24만 2,000원을 전화국에서 돌려주는 점을 노린다.본인임을 쉽게 믿도록 실제 가입자와 비슷한 나이의 범인이 전화국 창구가 혼잡한 점심시간이나 교대시간을 틈타 범행한다.
전화해지 사건은 지난 해 11월 7개 전화국에서 14건이 발생한 뒤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지난 3·4월 두달 동안 서울에서만 41건이 발생했다.지난 3월2∼5일 20개 전화국에서 29건,4월27일∼28일 7개 전화국에서 12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전화국측이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몇가지 사항만 확인하면 바로 전화를 해지해준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전화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면 보증금 24만2,000원에서 전달 사용요금을 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게 보통이다.
전화를 해지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를 미리 끊어놓기 때문에 전화국 직원이 가입자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결국 범행이 저질러진 다음 전화가 끊긴 진짜 가입자가 전화국에 항의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에 태어난 남성들이었고,4월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70년생 전후의 여성들이었다.
경찰과 한국통신측은 범인들이 모종의 루트를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집단으로 빼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해지 신청을 받으면 한 달쯤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바꾸면 사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연간 200만건 이상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반대 때문에 절차를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지난 4월28일 낮 서울 영등포전화국에서 韓모씨(28·여·구로구 구로동)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해지하고 설비보증금을 받아가려다 붙잡혔다.韓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창구 직원이 진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韓씨의 사기행각은 들통났다.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몰래 해지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신종 사기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해지하면 가입할 때 설비비로 낸 24만 2,000원을 전화국에서 돌려주는 점을 노린다.본인임을 쉽게 믿도록 실제 가입자와 비슷한 나이의 범인이 전화국 창구가 혼잡한 점심시간이나 교대시간을 틈타 범행한다.
전화해지 사건은 지난 해 11월 7개 전화국에서 14건이 발생한 뒤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지난 3·4월 두달 동안 서울에서만 41건이 발생했다.지난 3월2∼5일 20개 전화국에서 29건,4월27일∼28일 7개 전화국에서 12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전화국측이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몇가지 사항만 확인하면 바로 전화를 해지해준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전화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면 보증금 24만2,000원에서 전달 사용요금을 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게 보통이다.
전화를 해지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를 미리 끊어놓기 때문에 전화국 직원이 가입자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결국 범행이 저질러진 다음 전화가 끊긴 진짜 가입자가 전화국에 항의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에 태어난 남성들이었고,4월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70년생 전후의 여성들이었다.
경찰과 한국통신측은 범인들이 모종의 루트를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집단으로 빼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해지 신청을 받으면 한 달쯤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바꾸면 사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연간 200만건 이상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반대 때문에 절차를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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