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기관 예금 대출과 相計/8월부터

파산 금융기관 예금 대출과 相計/8월부터

입력 1998-06-15 00:00
수정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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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서 대신 지급때 적용/원리금 2,000만원 보장 합병땐 적용 1년 유예

오는 8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경우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뺀 나머지 예금만 받을 수 있다.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요율의 법정 최고한도도 대폭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예대상계(相計)’ 규정을 포함시켜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방침대로 서로 다른 두 은행에 각각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분산예치한 예금주에게는 2000년 말까지 두 은행이 합병 또는 파산해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했다.예컨대 A B 두 은행에 각각 3,000만원 이상의 돈을 예치한 예금주의 경우 오는 2000년 말까지는 은행간 인수·합병 또는 파산 등 어떤 경우에도 6,000만원이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당초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키로 했지만 은행간 합병시에는 적용을 1년간 유예,신설된 합병은행이 1년 이내에 파산할 경우에는 은행별로 2,000만원씩의 범위에서 모두 보장된다.따라서 두 은행간 합병시 총 4,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이다.그러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한 은행이 1년이 지나서 파산할 경우에는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이 총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금융기관의 손실부담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요율 한도를 예금평균 잔액대비 은행 0.05%,증권 0.1%,보험 1%,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0.15%에서 0.5%로 통일하기로 했다.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할 때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출연금 한도도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대비 은행 증권 보험신협 1%,종금 금고 10%에서 5%로 통일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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