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 이하 減資 허용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경영부실이 우려되면 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금융기관의 합병·감자(減資) 절차도 간소화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법정 최저자본금 이하의 감자가 허용돼 부실경영에 대한 주주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국회에 올려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확대됐다.예컨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기관의 실사(實査)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영업정지·주식소각명령 등 강제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증자나 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이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으며,금융기관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의 책임을 강화해 법정 최저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이상) 이하로도 감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신탁회사를 새로 포함해 투신사에 대한 강제 퇴출근거를 마련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금융산업 구조조정법 개정안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절차◁
▲합병주총 소집통지기간
현행:주총 2주전
개정안:주총 1주전
▲주주명부 폐쇄 공고
현행:폐쇄일 2주전
개정안:폐쇄일 1주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현행:공고후 1개월 이상
개정안:공고후 10일 이상
▲주식병합시 주권제출 기간
현행:공고후 1개월 이상
개정안:공고후 5일 이상
▲주식매수 청구 기간
현행:공고후 20일 이내
개정안:공고후 10일 이내
▷부실금융기관 범위◁
현행: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안: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감자 결의 간소화◁
현행:주총 특별 결의
개정안:이사회 결의
▷감자 허용폭◁
현행:법정자본금 이상
개정안:법정자본금 이하도 가능(100% 감자 가능)
▷적용대상 금융기관◁
현행:신탁업법의 신탁회사 제외
개정안:신탁회사 포함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경영부실이 우려되면 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금융기관의 합병·감자(減資) 절차도 간소화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법정 최저자본금 이하의 감자가 허용돼 부실경영에 대한 주주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국회에 올려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확대됐다.예컨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기관의 실사(實査)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영업정지·주식소각명령 등 강제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증자나 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이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했으며,금융기관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의 책임을 강화해 법정 최저자본금(시중은행 1천억원 이상) 이하로도 감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신탁회사를 새로 포함해 투신사에 대한 강제 퇴출근거를 마련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금융산업 구조조정법 개정안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절차◁
▲합병주총 소집통지기간
현행:주총 2주전
개정안:주총 1주전
▲주주명부 폐쇄 공고
현행:폐쇄일 2주전
개정안:폐쇄일 1주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현행:공고후 1개월 이상
개정안:공고후 10일 이상
▲주식병합시 주권제출 기간
현행:공고후 1개월 이상
개정안:공고후 5일 이상
▲주식매수 청구 기간
현행:공고후 20일 이내
개정안:공고후 10일 이내
▷부실금융기관 범위◁
현행: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안: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감자 결의 간소화◁
현행:주총 특별 결의
개정안:이사회 결의
▷감자 허용폭◁
현행:법정자본금 이상
개정안:법정자본금 이하도 가능(100% 감자 가능)
▷적용대상 금융기관◁
현행:신탁업법의 신탁회사 제외
개정안:신탁회사 포함
199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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